감정평가금액이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보상금증액청구소송, 정비사업의 현금청산 관련 소송, 재개발사업 현금청산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소송 등의 경우 감정평가에 대한 이해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감정평가는 전문가의 판단 결과이므로 그 판단에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소송에서 감정평가사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그 부당성을 장황하게 주장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환경조건(개별요인)이 5% 우세로 평가되었으나, 10% 우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와 같은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감정평가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평가기준에 관한 법령이 존재하거나 판례 법리가 축적되어 있어 법원의 법적 판단이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찾아내 다투어야 합니다.  이러한 쟁점이 감정평가금액을 크게 증액(또는 감액) 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쟁점이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성과 일단지의 판단입니다.  감정평가서에 비교표준지 선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흔치 않으나 일단지의 판단에 관하여는 다툴 수 있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토지의 감정평가는 필지 별로 개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지로 인정될 경우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필지에 관한 감정평가 시 일단지로 평가할 것인지 개별 필지 별로 평가할 것인지는 감정평가금액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필지만 대로변에 접하고 인접한 나머지 필지들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일 경우 일단지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감정평가금액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지의 판단기준과 일단지의 유형을 숙지하고 있어야 감정평가가 문제되는 소송에서 효과적인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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