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임대차보증금을 둘러싼 각종 분쟁을 통틀어 전세 사기라고 말하지만 그 구체적인 유형은 다양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유형도 있지만,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유형도 있으며, 허위임차인 등을 활용하여 대출기관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관여하였는지,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는지 등에 따라서도 양태는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유형도 동일한 부동산에 전ㆍ월세를 이중으로 계약하는 경우, 전세를 이중, 삼중으로 계약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나 우선순위를 기망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나, 이 경우 비교적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이 용이합니다.  허위임차인 등을 활용하여 대출기관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유형도 성부 판단이 용이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유형의 경우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므로, 상대적으로 그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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