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 지역주택조합은 2023. 5. 13. 정기총회를 통해 현대건설과 체결한 공동사업협약을 해지했습니다.  공동사업협약 해지의 원인은 현대건설이 당초 공사비보다 약 25% 늘어난 금액으로 공사비를 조정할 것을 조합에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성남시 삼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도 2023. 4. 26. 이사회를 통해 시공단(대우건설ㆍGS건설ㆍ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과의 계약해지를 의결하였습니다.  역시 시공단이 2년 전 계약공사비보다 약 44% 인상된 공사비를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은 완화되었으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유동성 증가와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년 전보다 물가가 상당히 상승하였습니다.  조합과 약 2년 전 공사비로 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들은 약정한 공사비로 공사를 이행할 경우 적자를 면하기 어렵고, 조합으로서는 사업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를 인상할 경우 사업성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사비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문제는 아닙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의 경우 금리 인상으로 공사비 조달비용은 상승하는 상황에서 시공사들은 물가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이나 시행사와 같은 발주자의 이해관계와 시공사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국면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시공사들은 공사비 조정이 수용되지 않은 경우 단순하게 적자를 보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해지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시공사(이하 ‘수급인’)의 일방적인 공사중지와 계약해지 선언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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