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구분소유를 인정합니다(집합건물법 제1조).  그러나 상가건물 등에 있는 점포(이하 ‘구분점포’)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권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영업을 위해 구획을 없애기도 하고, 구획을 새롭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이른바 ‘오픈상가’).  이러한 경우 ‘구조상 독립성이 없다’고 하여 구분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픈상가로 활용되는 구분점포의 사정을 고려하여 2003년에 구분점포의 구조상 독립성을 완화하여 주는 조항을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집합건물법 제1조의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점포의 구분소유권은 여전히 여러 종류의 민사 사건에서 쟁점이 됩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①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자신들이 분양받은 구분점포의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분점포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분양계약은 불가능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분양회사는 무효인 분양계약에 따라 수령한 분양대금을 수분양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는 경우 ② 경매절차에서 상가(구분건물)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자(원고)가 낙찰받은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자(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하자 피고가 “상가(구분건물)의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한 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③ 구분점포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채무자가 “구분점포의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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