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오염물질을 포함한 진흙),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치 않게 된 물질을 뜻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그 개념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듯이 폐기물은 그 발생원 내지 배출자에 따라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뉩니다.  이러한 이원화 체계는 1995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 채택된 뒤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및 그 밖의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이외의 사업장폐기물)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사업장폐기물의 규제와 관리는 폐기물관리법상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인데, 생활폐기물에 비해 불법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유해성이 커 환경 및 인간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생활폐기물은 그 발생량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하에서는 실무상 종종 문제되는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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