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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선정 2011 건설 10대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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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는 다음과 같은 '2011 건설 10대 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 건설업계 최악의 경영난
2011년 하반기 임광토건 범양건영 신일건업 고려개발 등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행을 선택했습니다. 주택경기 침체와 이로 인한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상환 압박, 공공발주 물량 감소 등 악재가 겹친 탓입니다. PF사업을 벌인 건설사들은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채 금융비용만 추가로 떠안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 관리를 강화해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 2년 유예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문제는 결국 '2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여부는 2013년 6월 재논의될 예정이어서 가격과 품질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와 국회, 업계 간 제2라운드 공방이 예상됩니다.
▶ 부동산 대책만 여섯번. 효과는 미지수
▶ 무상복지 논쟁과 SOC 위축
▶ 건설사 무더기 부정당업자 제재
국내 건설사에서 유례없는 무더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건설업계는 2011년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지난해 최저가낙찰제 심사 서류 조작 및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감사원 감사로 촉발된 이 처분으로 중대형 건설사 98개사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으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는 본안 소송과 지자체의 계약심사위원회가 남아 있어 이 사태로 인한 후유증은 임진년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전 르네상스에 찬물
▶ 현대건설, 현대차그룹 품으로
▶ 4대강살리기 사업 논란속 마무리
4대강살리기 사업이 대장정의 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16개 보 완공에 이은 개방행사가 지난 가을 마무리됐고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선언하는 '새물결맞이' 행사도 치러졌습니다. 2009년 7월 첫 삽을 뜬 이래 불과 2년 반 만에 총 2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국책사업이 완공단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수년째 계속돼온 논란에 아직 마침표가 찍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낙동강 8개 보의 누수 현상을 비롯해 2011년 365일 내내 4대강 사업의 환경훼손 논란, 졸속 추진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내년부터는 지류ㆍ지천 정비사업으로 논쟁이 옮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해외건설 2년 연속 500억 달러 달성
해외건설이 2년 연속 500억 달러 수주돌파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지난해 716억 달러 수주보다는 못 미치지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주 수주 금액을 제외하면 단일연도 수주금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이라고 합니다. 중동지역 수주실적은 295억 달러 가량으로 여전히 해외건설 주력시장 역할을 했으나, 전체 수주비중으로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50% 이내로 줄면서 수주지역 다변화에 대한 가능성도 엿보였습니다.
▶ 김정일 사망, 대북경협 변화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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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대체모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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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5일 경기도 하남시 풍산지구 2만 7017㎡에 건축연면적 19만 8천㎡(건축면적 1만 6천174㎡)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 '하남 ITECO'의 준공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63씨티 빌딩의 1.2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사업비 1073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시공사를 배제하고 순수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직접 개발한 사례로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산업은행, 미래에셋증권, 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한 미래KDB에코시티가 위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금융 방식은 건설사가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빌딩이나 주택을 짓고, 가계가 이를 구입하는 게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금융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은행들이 하남 ITECO와 같은 직접 개발 모델을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부동산금융 대안 모델 개발 특별팀(TFT)을 만들었고 하나은행 기업금융그룹을 축으로 계열사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다올신탁, 하나다올자산운용, 하나대투증권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특별팀은 금융기관이 대출이 아니라 직접 부동산을 개발하고 운영해 수익을 얻는 이른바 '순환형' 모델을 연구하고 있고, 2012년 초 모델을 내놓고 본격적인 영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본 개요를 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건설, 소유, 이용을 전부 한다는 구조입니다. 우선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접 장기투자자로 나서 사업성을 분석하고, 그다음 건설사를 선택해 빌딩이나 주택을 짓게 하는데, 이때 건설사는 기술만 제공할 뿐 분양이나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금융회사는 가령 1조 원짜리 사업에서 1000억 원 정도만 자본금으로 투입하고 사업을 담보로 장기 레버리지(차입)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담보채권을 유동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펀드가 설립되고, 가계나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임대해 일정수준의 수익을 정기적으로 얻게 됩니다. 이 사업 모델의 장점은 자금 공급원을 은행 증권 사모 및 공모 펀드 등으로 다각화할 수 있고 장기로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이 같은 방식의 부동산금융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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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사 무더기 입찰제한 조달청 처분에 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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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개 건설사가 13일부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조달청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2일 H건설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재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H건설 외에도 30여 개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법원은 이날 중 다른 30여 개 회사가 낸 신청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제재처분이 집행되면 신청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입찰제한조치를 당장 13일부터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지난달 28일 공사금액 300억 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13일부터 최장 9개월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을 금지했으며, 제재 대상에는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업체들은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자체가 막대한 분량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했다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
관련기사 : 법원, 건설사 무더기 입찰제한 조달청 처분에 제동
- 아시아투데이 | 2011. 12. 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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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컨소시엄 구성 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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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에서 여러 건설업체가 함께 모여 시공사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입찰이 늘고 있습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남 창원시 교방ㆍ성호ㆍ교원지구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쌍용건설은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지는 쌍용건설이 오랫동안 공을 들인 사업지지만 최근 대우건설을 끌어들여 수주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또 전북 전주 완산구 서신동 주택 재개발 구역에서는 이미 시공권을 따낸 삼성물산이 SK건설을 끌어들여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시공사 교체가 진행된 왕십리 뉴타운 3구역에서는 현대건설ㆍ포스코건설ㆍSK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결과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컨소시엄이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 분양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리스크(위험요소)를 분담하자는 건설사들의 전략 때문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이미 토지가 확보돼 있고 향후 발생하는 비용은 조합원의 분담금과 일반 분양 수익으로 조달해 초기 사업비가 적게 들어 건설사들이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 청산을 하는 조합원들이 많아 건설사들의 사업 초기에 부담하는 비용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 시장도 나빠져 있어 향후 분양 실적이 저조하면 건설사들도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미분양 위험을 서로 나눠보자는 취지에서 컨소시엄이 활발하게 구성되는 것입니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최근 대형건설업체들은 보수적으로 사업성을 평가하고 있어 단독입찰보다는 수익이 적어도 컨소시엄 구성을 선호한다"며 "앞으로 건설사 간 전략적 컨소시엄 구성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건설사들은 컨소시엄을 선호하는 데 비해 조합원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안양 임곡3지구 재개발 사업의 경우 지난 9월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컨소시엄 참여 회사를 거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조합원들이 건설사 컨소시엄을 반대하는 것은 건설사 간의 경쟁이 없어져 상대적으로 덜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아파트 브랜드에서도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조합원들의 컨소시엄 반대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좋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고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건설사들은 한정돼 있다"며 "이들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조합원들의 선택권은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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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빈칸 있는 조합설립 동의서는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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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승인 동의서 일부가 공란으로 돼 있으면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공란이 포함된 동의서로 정비조합 승인을 내준 것은 무효라며 전모 씨 등 5명이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르면 동의의 진정성을 따질 때 각 법정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동의서는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김모 씨 동의서에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개산액'란이 공란으로 돼 있어 해당 동의서는 무효 처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고, "그런데도 원심은 김씨의 동의서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동의요건을 판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433명 중 243명의 동의로 구성됐습니다. 추진위는 2008년 4월 사업구역을 축소 변경하는 정비구역 지정을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자 동대문구청은 추진위 서류를 검토,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인 343명의 동의로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 조합설립을 인가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씨 등은 "추진위가 동의서 일부를 공란으로 비운 뒤 함부로 교체, 동의서를 제출해 조합설립인가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구청이 동의서 보완을 명하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승인, 위법하다"며 구청 승인 처분을 취소토록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일부 동의서는 당사자가 추진위에 승인을 허락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따져보면 동의율이 4분의 3을 넘는다"며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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