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정기회)는 2022년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되었으며, 지난 12월 8일 개최된 제14차 본회의에서 93건의 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제40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나이 표시방법을 ‘만 나이’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 등 교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데이터센터 화재 등 ‘통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평등하게 예우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농어촌 살리기를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8)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 건강보험 운영건전성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소위 학자금 ‘먹튀’를 막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요건을 구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사채 발행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03인 중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제401회 임시회에서는 같은 법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다시 한번 시도되고 있습니다.제400회 국회의 2022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93건의 법률안 목록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폐기물(폐자원) 재활용과 순환경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디지털 기반 강화, 농어촌 활력 제고 및 사업 활성화, 나이 기준 통일 이슈를 다룹니다.
가. 폐기물(폐자원) 재활용과 순환경제 
			순환경제란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경제 모델을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 제정, 산업기계 재(再)제조 지원센터 구축, 순환경제산업 활성화 지원, 순환경제 신(新)산업 아이디어 공모 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자원 폐기물(폐자원) 재활용을 통해 순환경제의 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이에 관한 입법을 통해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 엿보입니다. 2022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 고철 등 특정 품목을 수집 ∙운반 ∙ 재활용하는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에 의해 재활용품이 수거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증대, 효율적 자원 이용 등을 도모하기 위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나.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각종 정책의 시행, 관련 법령의 제 ∙ 개정을 통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새정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기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의 입법을 선보였습니다. 2022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는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	디지털 기반 강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는 디지털 전환에 사활을 걸고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정책과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10월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는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등 서비스 장애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지 못한 사후관리로 신속한 대응과 복구에 차질이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국회는 이번 사건을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초래된 준재난적 상황으로 파악하고, 부가통신서비스의 재난관리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2022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 ∙ 시행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에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많은 부가통신사업자와 시설규모 ∙ 매출액 등이 큰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을 직접 운영 ∙ 관리하는 자에게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라. 농어촌 활력 제고 및 사업 활성화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 인구유출 등으로 농어촌지역 소멸 위기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지역 맞춤형 창업 ∙ 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등 과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을 통해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자체와 민간인 지역조합의 협력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주도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협력에 대한 재정적 ∙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입법정책브리핑 제2022-7호에서 다룬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양 신(新)산업 육성과도 같은 맥락의 이슈입니다. 2022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농어촌 발전 정책을 탈피하여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되는 민관협력 사업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발굴 ∙ 지원하기 위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과 수협중앙회가 본래 목적인 수산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마. 나이 기준 통일
			나이 기준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 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 태어난 해에 1살이 되는 소위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국제표준이기도 한 ‘만 나이’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계약체결 등에 국민들의 혼선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적 통용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률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2022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는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창욱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지평법정책연구소 바로가기 김진권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윤영규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 임성택 대표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프로필 바로가기
입법정책브리핑 구독신청

본 브리핑은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