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국회(임시회)는 2022년 4월 30일부터 시작하여 2022년 5월 2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으며, 제397회 국회(임시회)는 2022년 5월 3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396회 국회 본회의와 제39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소위 ‘검수완박’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제396회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9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관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 ∙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결의안에 따르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이며, 활동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권을 갖습니다. 제396회 국회 본회의 및 제39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2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검 ∙ 경수사권 조정이란 검찰과 경찰이 지휘ㆍ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사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수사권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면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옹호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요범죄에 집중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의 주체성ㆍ자율성을 높이고, 책임과 견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과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국민에게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을 통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미 한차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2022년 4월 30일 본회의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ㆍ선거범죄ㆍ방위사업범죄ㆍ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삭제하고,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골자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5월 3일 본회의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검사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2년 5월 3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처리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에 대해 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동 기관을 입법 후 1년 이내에 출범시키며, 출범과 동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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