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국회(임시회)는 2021년의 마지막 본회의(12월 31일)와 2022년의 첫 본회의(1월 11일) 등 30일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2022년 첫 본회의에서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이른바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 범인 검거 등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3) 현행 법상 만 18세인 정당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등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4) 선거 운동 방송시설에 종합편성채널을 추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에 관한 특별조치법」, (7)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본사업을 지원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의무를 명시한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기존에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구속영장이나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ㆍ피의자 등의 당사 자에게 영장 사본을 건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2021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 체육진흥투표권 이른바,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의 운영방식을 현행 민간위탁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의 직접운영으로 전환하여 발행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과다경쟁을 방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을 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을 보장하도록 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5)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유사 행위 등의 편법운영을 막고자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ㆍ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이번 국회(임시회)의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월 1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79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가. 산업경쟁력 강화. 정부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5G, 혁신성장, 에너지전환 정책, 소재ㆍ부품ㆍ장비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대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은 부가가치 향상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전반에 파급돼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R&D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변화가 엿보입니다. 2022년 1월 11일 첫 본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들 법률은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ㆍ육성,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 기술연구회의 기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마련,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입니다.
다. 혁신적 포용국가 – 문화ㆍ예술 및 교통 분야. 혁신적 포용국가란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삶을 책임 지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미래를 위해 혁신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포용국가의 개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 지만 양적 성장에 주력해 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은 물론 불공정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 의료, 돌봄 등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경제 성장의 과실이 사회 구성원에게 고루 분배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본회의에서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을 보장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 그간 유사직종의 전문강사와 달리 고용 및 처우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학교예술강사의 지원 및 처우 개선을 규정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에 한발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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