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정기회)는 12월 9일 본회의를 끝으로 100일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2021년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군인권 향상을 위해 국가인권 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안, (2)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3) 병역의무대상자에게 병역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 (4)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5) 민ㆍ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한 경우 ‘분양가에 상한’을 두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6) 부동산 차명투자 범죄수익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조치로 폐업하는 경우에 대해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신설한 「상가건물 임대 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8)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 가능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20만 원)하는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공공 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산업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라, 산업데이터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와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 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 (11) 뇌연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 하는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동물 소유자등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임신 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출산한 자녀가 부상 등을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금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 니다. 이번 국회(정기회)의 12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107건의 법률안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 됩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지속가능발전 나. 주택 정책 다. 디지털 전환 라.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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