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정기회)는 9월 1일부터 시작되어 100일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10월부터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심의 등으로 법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는 11월 11일에야 열렸습니다. 두 번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1일에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10년 만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세무사 등록 규정에 대한 입법미비를 보완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3)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4)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 주택금융상품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한 「한국주택금융 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6)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을 규제 대상인 부정 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지의 지난 호에서 다룬 정책이슈 중 ‘데이터 경제’와 관련하여 볼 필요가 있고, (7) 지방 재정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입법으로서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법률안도 본지 지난 호에서 다룬 ‘국가균형 발전’ 이슈와 연계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정기회)의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56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가.  드론산업 육성.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를 뜻합니다. 드론산업은 혁신 성장의 8대 핵심 선도사업으로 항공ㆍ정보통신(ICT)ㆍ소프트웨어(SW)ㆍ센서 등 첨단기술의 융합산업이기도 합니다.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드론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물품수송, 산림보호 및 감시, 시설물 안전진단 등 시범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본회의에서는 드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 니다. 이로써 드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 국방개혁 2.0. 국방개혁 2.0은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에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매 정부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해온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이와 동시에, 인구절벽이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상황적 변화와 안보위협 다변화 등을 고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11월 본회의에서는 인구절벽 문제와 연계된 ‘병역자원감소’에 대응하는 내용의 「예비 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정책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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