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SG센터
ESRS 뉴스레터 시리즈 제1호
2024. 12. 2.

지평 ESG센터는 ESRS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ESRS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뉴스레터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니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평 ESG센터 뉴스레터’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의 이해

2023년 1월 5일 EU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이하 ‘CSRD’)가 발효되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EU는 CSRD의 위임 입법(delegated regulation)인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이하 ‘ESRS’)도 채택하여 세부적인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내용을 규정하고, CSRD 대상 기업들로 하여금 ESRS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적잖은 기업들이 ESRS의 요구사항이 많다고 느끼며 공시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CSRD 및 ESRS의 개념과 ESRS에서 요구하는 공시 요구사항과 규정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에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SRS 뉴스레터 시리즈’는 기업들의 CSRD와 ESRS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뉴스레터 시리즈이며, 첫 번째 편에서는 CSRD와 ESRS의 기본 개념, 체계, 그리고 ESRS의 주요 공시 요구사항을 살펴봅니다.

1. 들어가며
2. CSRD와 ESRS의 개념
3. CSRD 적용 대상 기업 기준 및 시기
4. ESRS의 주요 개념
5. 주요 공시 요구사항
6. 지속가능성 제표 작성 시 유의사항
7.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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