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1)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였고, 2)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추가되며, 3)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업집단 규제의 핵심 기준인 동일인관련자와 계열회사의 범위가 바뀌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기업집단의 수범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하였습니 다.  반대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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