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COVID-19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주요 원자재가격이 급등함에 따른 중소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하려는 제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통칭하여 “납품단가 연동계약서”)를 각각 제정하여 배포하고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영한 하도급법 개정안과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원사업자들의 단가 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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