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약 2,800억)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2월 퀄컴의 로열티 차별 부과와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퀄컴은 2010년 2월 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10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1) 퀄컴이 휴대폰제조사들을 상대로 CDMA기술 로열티를 차별 부과한 행위, (2) 퀄컴이 휴대폰제조사들에게 모뎀칩을 판매하면서 대규모 조건부 리베이트(conditional rebate)를 제공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파기하였으나, 핵심 법리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경쟁당국 중 선도적으로 내린 처분이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조건부 리베이트의 경쟁법적 의미와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표준특허기술을 가진 사업자의 FRAND 확약 위반에 관해서도 최초로 검토한 사례라는 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평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모든 법적 쟁점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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