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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태 변호사
ytk@jipyong.com


 


I. 서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10년 10월 28일 양로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보험법을 공포하였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보험법은 중국 최초의 종합적인 사회보험기본법으로서 사회보험의 원칙, 적용 범위, 운영 및 감독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사회보험법의 시행으로 현재의 제도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사회보험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II. 사회보험법의 주요 내용

1. 사회보험료의 징수 및 관리 강화

실무상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최저 기준을 적용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사회보험법에서는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1) 사용단위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단위가 납부할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납부할 금액이 확정됩니다(제62조). 

(2) 사용단위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단위의 예금계좌를 조회하여 사회보험료로 이체하거나 사용단위의 재산을 압류 및 경매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사회보험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즉, 사용단위가 사회보험료를 적시에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구는 기한부 납부 또는 보완 납부를 명령하고, 사용단위가 이러한 기한이 경과하여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구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개설된 사용단위의 예금계좌를 조회할 수 있으며, 현급 이상 유관 행정부서에 사회보험료 이체결정을 신청하여 그 계좌개설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개설된 사용단위의 예금계좌에서 사회보험료를 직접 이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단위의 예금계좌의 잔액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에 부족한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구는 당해 사용단위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납부유예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단위가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고 또한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구는 법원에 신청하여 사용단위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에 상당한 재산을 압류, 경매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사회보험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제63조).

(3) 사회보험 미등기, 사회보험료 미납에 따른 벌금의 부과도 강화되었습니다. 사용단위가 사회보험등기 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단위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액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에 직접적 책임을 부담하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제84조).  또한 사용단위가 사회보험료를 적시에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구는 기한부 납부 또는 보완을 명령하는 동시에 체납한 날로부터 일당 0.05%의 체납금을 징수하며, 사용단위가 기한이 경과하여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유관 행정부서는 체납액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제86조).


2.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의 지역 이전 가능

사회보험법은 보험가입자가 거주지를 이전해 취업할 경우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에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기존 제도를 수정하여, 보험료 납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보험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사회보험법에서는 개인이 해당 지역을 벗어나서 취업을 하는 경우,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관계는 본인과 함께 이전하며, 보험료 납부 연한은 누계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제19조, 제32조, 제52조). 


3. 기본양로보험의 전국 통합 관리 목표 설정

지금까지의 사회보험기금은 지역별로 분할되어 지역단위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기금의 전국적인 이전 및 통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험법은 기본양로보험기금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전국적인 통합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제64조).  이러한 기본양로보험기금의 전국 통합 운영으로 지역 발전의 불균형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회보험법에서는 기본양로보험기금의 전국적인 통합의 구체적인 시간과 절차는 국무원이 정하도록 하여, 제도가 현실적으로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사회보험법 적용 대상

사회보험법은 부칙에서 도시에서 취업하는 농촌거주민은 사회보험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함을 명시하였습니다(제95조).

또한 중국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한다고 규정하였으나(제97조), 해석상 외국인에 대하여 사회보험법 적용이 강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III. 결론

사회보험법의 시행으로 사회보험료의 징수 및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고, 양로보험 등의 지역 이전이 가능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인 제조업계의 인건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한 노사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련 당사자들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을 숙지하고,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보험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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