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제도의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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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 9617호, 2009. 10.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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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부터 제5항을 신설하여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책임지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ㆍ운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되어 신용정보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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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를 개정하여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 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새로운 업무 영역을 창출하고 금융이용자의 새로운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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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을 조회하고 그 결과물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앞으로 개인의 신용정보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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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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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 제9584호, 2009. 5. 8.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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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 내지 제26조를 신설 또는 개정하여, 종전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을 대신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 투자전문회사 중 그 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 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실기업의 기업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법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기술금융사업자 중 종전의 법률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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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도의 도입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955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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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4를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10 조를 삭제하여 사전적 총량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참여자에 의한 자율적 감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의 투자유인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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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도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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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 제9529호, 2009. 9.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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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에 온라인 자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 제31조 제8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당해 자료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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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를 신설하여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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