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 기업해산절차를 살펴본 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현지기업의 파산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파산법에 의하면 파산절차는 기업에 파산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정한 파산신청자에 의한 파산절차개시신청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파산절차개시결정을 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법원의 파산절차개시결정 후 법원의 결정에 의해 기업경영회생절차 또는 자산 및 부채의 환가절차 중 하나로 진행이 되고, 기업경영회생절차 진행 중 기업경영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가절차로 이행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환가절차가 종결되면 법원의 의한 기업파산 선언결정에 의해 파산절차가 종결되게 됩니다.
기업경영회생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호에는 파산신청 및 환가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파산절차개시신청
파산절차개시신청(이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자(이하 파산신청자)는 무담보채권자, 피고용인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 피고용인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 파산기업의 법적 대표, 주식회사의 주주 등이 있습니다.
기업의 파산신청은 성급 법원에 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용자가 파산신청자인 경우에는 파산비용 예납의무가 없습니다.
2. 파산신청의 접수
법원은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파산비용예납영수증을 제출한 날부터 재판부는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예납이 필요 없는 경우 파산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접수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접수고지서를 신청자에게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에 파산신청자가 기업의 법적 대표가 아닌 경우, 파산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안에 기업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파산기업이 제3자의 보증인인 경우, 파산기업은 위 통지를 받은 후 5일안에 그 이해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파산신청자가 파산비용을 예납을 하지 않은 경우, 파산신청자가 파산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파산신청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파산절차개시결정
법원은 파산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파산절차개시 또는 불개시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파산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안에 검사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지역신문 및 중앙신문에 3회 연속 게재 그 사실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고, 파산채권자와 파산기업의 채무자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이 파산절차개시결정을 하게 된 후에는 자산관리 및 환가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관리위원회는 파산사건 관할법원과 동급법원의 강제집행법원의 집달관, 법원사무관, 채권자 대표, 법인의 법적 대표, 필요시 노동조합 대표, 피고용인 대표 또는 전문기관의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집달관이 의장을 맡게 됩니다.
법원의 파산절차개시결정 후에도 파산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은 법원 및 위원회의 감독 및 감시하에 평상시처럼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원이 파산절차불개시결정을 한 경우, 파산신청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자산보전을 위한 조치
법원이 파산절차개시신청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제3자에의 기부행위, 상대방에 비해 부담이 명백히 큰 쌍무계약의 체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변제, 채무에 대한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기타 기업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모든 거래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또 자산보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재판부는, 부패하기 쉬운 물품, 사용기간이 가까워진 물품, 적절한 시기가 아니면 매각이 어려운 물품 등의 매각 등의 임시긴급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파산기업의 자산
파산채권의 변제에 충당되는 파산기업자산은 법원이 파산심리결정을 한 시기에 가지고 있었던 자산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 파산신청 접수 전에 이루어진 거래의 이행에 따라 갖게 될 이익, 자산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 보증에 제공된 자산, 담보채권자에게 변제된 후 잔여자산, 토지법에 따라 결정된 파산기업의 토지사용권의 가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파산채권자는 기한 내에 법원에 채무변제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채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파산채권자가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파산기업의 자산으로 파산기업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때는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 파산비용
- 미지불 임금, 퇴직수당, 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기타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상의 다른 권리
- 무담보채권자에 대하여 자산이 변제충당에 부족할 경우 각 채권자는 채권의 비율에 따라 변제
6. 채권자 집회
재판부는 채권자리스트가 작성이 끝난 후 30일안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열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에는 채권자리스트 상의 채권자(서면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 참석도 가능), 피고용자 대표와 노조대표(채권자와 동일한 지위 인정), 기업을 위해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무담보채권자와 동일한 지위 인정) 등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을 한 파산기업의 대표자, 주식회사의 주주 등은 의무적으로 집회에 참석하여야 하며(참석불능시 서면위임에 의한 대리인 선임가능), 파산기업의 법적 대표자가 없는 경우, 재판부는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은 적어도 집회 당시 현존하는 무담보채권 총가치의 2/3를 대표하는 무담보채권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결은 모든 채권자들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7. 환가절차 개시결정
파산채권자, 피고용인 대표 또는 노동조합대표가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기업의 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채권자집회가 1회 연기된 후 집회에 불참한 경우, 파산기업의 대표 또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파산신청을 하고 채권자집회가 1회 연기된 후 집회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등으로 채권자집회가 실패했을 경우 재판부는 환가절차 개시 결정을 합니다.
기업이 더 이상 분배를 위한 잔여자산이 없는 경우 또는 분배계획이 모두 실행된 경우 환가절차는 중지됩니다.
8. 기업파산 선언
재판부는 환가절차 중지결정 선고와 동시에 기업파산을 선언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파산비용예납기간 경과 후 30일안에 파산신청을 한 기업소유자 또는 대표가 예납을 할 만한 돈이 없거나 다른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파산개시신청을 접수한 한 후 또는 관련당사자들로부터 자료 및 서류를 넘겨 받은 후, 기업이 파산비용을 지급할 만한 어떠한 자산도 없거나 자산이 부족한 경우 재판부는 기업파산을 선언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 기업파산 선언 결정은 이의제기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이로써 모든 파산절차를 종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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