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제4회 뉴스레터 (2009.01)
법무법인 지평지성 홈페이지
   

 


김주현 변호사
jhkim@js-horizon.com
(JS Horizon Vietnam
Hanoi 지사장)

 


최근 국제적인 경제불황의 여파가 베트남에도 영향을 미쳐,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에서도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건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고 환경규제 등 각종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등 각종 비용의 증가로 경영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으로 인해 그 동안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산업에 투자한 한국업체들 중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정부 및 베트남 노동조합 총연맹 으로부터 임금 및 세금을 체납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며 한국업체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 하노이사무소에도 최근 기업해산 또는 파산 절차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는 있는데, 어려운 여건 때문인지 정식으로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그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 지 염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기업해산 및 기업회생, 파산 등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나마 소개를 드림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기업해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업해산 사유

경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기업을 해산하는 경우 유한회사의 경우는 사원총회, 또는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기업법에서는 회사정관 상에 기재된 활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 결정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회수된 경우 등도 회사 해산 사유로 정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해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청산절차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기업자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산절차는 먼저 기업해산결정서를 해산결정 후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기관과 채권자, 권리, 의무, 이익 등에 관련한 사람, 그리고 직원들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이러한 통보서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무액, 채무 변제 기간, 장소, 방법, 채권자의 제소해결 방법과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해산결정서는 기업 본사와 지사에 공고되어야 하며, 법률상 신문 게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면, 기업해산 결정서는 최소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전자신문에 3회 연속 게재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통보 및 공고절차를 거친 후, 기업은 임금채무, 해고 부조금(보조금), 법률규정에 따른 사회보험, 그리고 노동조합 협약 및 노동계약에 따른 노동자의 기타권리, 조세채무(세금채무) 및 기타 그 밖의 채무의 순으로 변제를 하여야 하며, 각종 채무와 기업해산 비용을 모두 변제한 후의 잔여 재산은 개인기업주, 사원, 주주 또는 회사 소유주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3. 등록 말소

기업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7일 이내에 기업의 법적대리인은 기업해산과 관련한 서류를 사업자 등록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기업해산결정문, 채권자 및 변제된 채무액(세금 및 사회보장보험금 완불내역 포함), 근로자 리스트 및 해소된 체불임금 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 Seal, 법인 Tax Code, 세금을 포함한 모든 채무가 완제되었으며, 근로자들의 법적 이해관계가 모두 해소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기업해산절차보고서 등이 포함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 주식회사의 이사는 위 서류의 진정성 및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그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미변제 채무나 미납된 세금, 체불 임금에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책임은 위 서류가 사업자 등록기관에 송부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소멸됩니다.

사업자 등록기관은 기업해산 관련 서류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명부에서 해당기업을 삭제함으로써 기업해산절차가 종료됩니다.

4. 해산의 간주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이 회수된 경우,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이 회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산하여야 하며, 기업의 해산 절차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회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사업자 등록기관에 기업해산 관련서류를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업은 해산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 등록기관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부에서 해당기업을 삭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주식회사의 이사 등은 미변제 채권 및 기타 재정적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Untitled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