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주택자, ‘2년 내’ 집사서 종전주택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1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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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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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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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전 진료비 부가급여(고운맘 카드 지원) 제도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13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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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기간 중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20만원의 범위(1일 4만원 사용액 제한)에서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가급여로 지급합니다.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KB국민은행에서 발급하는 ‘고운맘카드’(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위 제도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이 장려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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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의 외화예금도 5천만원까지 보호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13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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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은행의 외화예금은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의 외화 예금도 보험사고 발생시 1명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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