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06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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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양도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써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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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한 15년으로 단축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09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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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 건축법상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인 경우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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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마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0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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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급기준을 결정할 때마다 사회적 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주민수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액과 그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등 의정비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해소되고,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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