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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 법령

1.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062호)
  1.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양도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써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다운로드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한 15년으로 단축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098호)
  1. 기존에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 건축법상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인 경우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다운로드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마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075호)
  1. 개정 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급기준을 결정할 때마다 사회적 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주민수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액과 그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등 의정비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해소되고,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다운로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