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한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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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금융경색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등의 담보가치 있는 실물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생산, 판매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거래처를 확보하여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 매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할 방법이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물권법(이하 ‘물권법’)에 따르면 예금통장, 인도지시서(提單), 매출채권(應收账款) 등과 ‘법률, 행정법규에서 질권이 설정이 가능하다고 한 기타 재산권리’에 대해서는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물권법 제223조).
물권법을 근거로 중국인민은행에서는 매출채권의 질권 설정에 대한 규정- 매출채권 질권설정 등기 관리방법(이하 ‘등기규정’)- 을 발표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규정에 의하면 매출채권이라 함은 물품, 서비스 혹은 시설 제공으로 대금지급의무자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현재와 장래의 금전채권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물품 판매, 전기 공급 등으로 발생한 채권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등기규정 제4조).
매출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질권자 및 질권설정자가 서면으로 매출채권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등기기관에서 질권설정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질권은 등기 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물권법 제228조). 한편, 매출채권 질권설정 등기를 위해서는 질권설정 계약 외에 당사자가 별도로 ‘질권설정등기 진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약에는 ‘질권설정 계약을 이미 체결하여 질권자가 질권 설정 등기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등기규정 제8조). 매출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기관 : 중국인민은행징신센터(徵信中心) (이하 ‘등기센터’) (등기규정 제2조), 등기센터에서는 등기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질권등기를 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등기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같은 조항).
- 등기의무자 : 질권자(등기 규정 제7조), 위임이 가능합니다.
- 등기 내용 (등기규정 제 10조) : 양 당사자의 기본적인 정보, 매출채권에 대한 설명, 등기기간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업인 경우는 법정등록명칭, 등록주소지, 법정대표인 혹은 책임자 성명, 조직코드, 공상등록코드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기타: 등기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시간에 따라 등기코드를 배분하여 질권 설정의 원시등기증명으로 하며 동시에 질권설정자에 수정코드를 부여합니다(등기규정 제11조).
등기센터는 상하이에 소재하며, 인터넷으로 등기를 진행합니다. 매출채권등기는 인터넷 접수가 유일한 방식이며 전국의 모든 매출채권은 모두 이 등기시스템에 접속하여 등기하는 바 지역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매출채권 질권 등기제도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그 이용률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매출채권 유동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