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325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1. 제정이유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하여 동일한 자산운용업에 대하여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며,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 개선하는 내용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2003. 10. 4, 법률 제6987호)됨에 따라,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및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을 통합하고,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간접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 등을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 등은 운용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영 제13조·제32조 및 제34조 등).
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수탁회사와 체결하는 신탁약관과 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자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보수·수수료에 관한 사항 및 이익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영 제36조 및 제42조).
다.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산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를 10퍼센트로 설정하는 등 투자자의 재산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영 제70조 내지 제73조).
라.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에 투자증권 등 자산의 구성내역,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자산운용 등에 관련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영 제100조 내지 제107조).
마. 은행·보험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에게 간접투자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업무를 허용함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업자 고유의 업무와 자산운용업무간의 겸영에 따른 이해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유를 금지하고, 은행법에 의한 업무와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연계하여 고객을 차별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영 제113조 내지 제117조).
바. 자산운용업의 일종으로 증권거래관련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관련규정을 이 영으로 이관하고, 투자의 자문과 일임대상을 유가증권 외에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객의 투자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영안 제132조 내지 제145조).
3.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49조제1항, 제51조, 제55조제2항 및 제109조의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1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4년 4월 1일을 말합니다.
4. 제정내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