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350호 증권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기업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이 개정(2003.12.31, 법률 제7025호)되어 유가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대한 대표이사와 이사의 확인·서명을 의무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제도를 도입하며, 임원·주요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대표이사 등은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다는 사실과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검토하고 서명하도록 하였습니다(영 제5조의8 신설).
나. 증권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자격요건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거나 회계 또는 재무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회계 및 재무관련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하였습니다(영 제37조의7제2항 신설).
다. 미공개정보의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영 제83조의15 신설).
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사유로 임원에 대하여는 복리후생을 위하여 5천만원의 법위 안에서 금전대여를 허용하고, 법인인 주요주주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영 제84조의24제1항, 동조제2항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83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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