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8351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기업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개정(2003.12.11, 법률 제6991호)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주기적인 교체를 원칙으로 의무화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외에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모든 상장·등록법인과 다음 사업연도중에 상장·등록 예정인 법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영 제2조제1항제2호 신설).

나. 동일한 감사인이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의 예외 사유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모회사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불가피한 경우와 뉴욕·런던 증권거래소 등에 유가증권이 상장된 경우로 정하였습니다(영 제3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신규 상장·등록 예정인 주식회사와 주권의 협회등록법인중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를 포함하였습니다(영 제4조제5항).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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