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보증금 2천만원까지 최우선변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97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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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액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범위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3천5백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기타 지역은 3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한도액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천6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광역시는 1천4백만원에서 1천7백만원으로, 기타 지역은 1천2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액 한도는 2001년 9월 15일을 기준으로 시행된 것으로 이후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전세가 상승이 큰 폭으로 이루어져 당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이 소액임차인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2천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운로드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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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97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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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2억4천만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억 9천만원 이하, 광역시는 1억5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는 2억 6천만원 이하(2천만원 증액),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2억 1천만원 이하(2천만원 증액), 광역시는 1억6천만원 이하(1천만원 증액), 그 밖의 지역은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1천만원 증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운로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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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96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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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건축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 다운로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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