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위한 세제완화 (1)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93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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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소득세법의 경우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됐을 때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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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위한 세제완화 (2)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93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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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인세법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여기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에서는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지방 미분양주택(149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5년 이상 임대시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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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094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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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3일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위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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