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보호 강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119호)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현재와 같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대량 유출이 감소되고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민원이 해소되는 등 사회적 편익과 정보주체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ㆍ이용ㆍ유출, 보호조치 미이행 등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 그 위법행위로 인한 사업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업 간 고객유치의 경쟁으로 개인정보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수단은 과태료나 벌칙 중심이어서 그 제재 및 예방 효과가 불충분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량의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사고가 감소되고, 정보주체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운로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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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884호)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지정 이후 지정 제외 자산기준 등을 1조4천억원에서 3조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규율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수가 경제규모에 맞추어 적절하게 조정되어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운로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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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시 사용 근로자수 산정방법 신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87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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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 등 일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8960호, 2008. 3. 21. 공포, 2008. 7. 1. 시행)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위임에 따라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산정방법을 정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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