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 방화에 지장 없는 내부 마감재료 사용 의무화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103호) |
- 개정전 건축법은 화재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벌칙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건축현장에서 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방화에 취약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여 대규모 참사를 불러 온 예로 1999년도 화성에서 발생한 씨랜드 화재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 이번 개정법률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설계자 또는 공사감시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정도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운로드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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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법률 제9106호) |
- 그간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인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적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산업단지의 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고, 관계 기관 협의내용에 대하여 통합조정회의를 통하여 일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특례법 제정으로 산업단지 개발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운로드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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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추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8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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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또는 회의 등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 금번 개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방법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업의 교육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운로드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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