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00인 사업장, 2009년부터 장애인 전용장비 의무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20766호) |
- 내년 2009년 4월 11일부터 상시 고용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이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장애인의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장애인을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 재활·치료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11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13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또한 국ㆍ공ㆍ사립 특수학교와 장애전담보육시설은 내년부터, 국·공립 유치원은 2011년부터, 사립유치원과 평생교육원은 2013년부터 장애학생을 위한 이동용 보장구 대여나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아울러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국·공립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등에도 경사로나 음료대, 탈의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인권보장 의식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정내용 다운로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설, 2008년 6월 22일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775호) |
- 작년 말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근로자가 육아기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기 30일 동안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기간이 끝난 후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활성화되어 여성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3. 경차, 유류세 10만원 환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774호) |
-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연 10만원을 한도로 환급해줍니다. 시행령은 경차 유류세 환급에 따른 대상 자동차 요건, 연간 환급 한도액(연 10만원), 유류구매 전용카드 발급절차 등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 유류세 인하로 대형차 소유자 등 부유층에 주로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는 저소득층도 실질적으로 유류세 인하 혜택을 입도록 하고,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가계의 부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 다운로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