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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 법령

1.300인 사업장, 2009년부터 장애인 전용장비 의무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20766호)
  1. 내년 2009년 4월 11일부터 상시 고용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이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장애인의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장애인을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 재활·치료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11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13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2. 또한 국ㆍ공ㆍ사립 특수학교와 장애전담보육시설은 내년부터, 국·공립 유치원은 2011년부터, 사립유치원과 평생교육원은 2013년부터 장애학생을 위한 이동용 보장구 대여나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아울러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국·공립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등에도 경사로나 음료대, 탈의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4.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인권보장 의식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제정내용 다운로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설, 2008년 6월 22일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775호)
  1. 작년 말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근로자가 육아기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기 30일 동안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기간이 끝난 후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활성화되어 여성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개정내용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 경차, 유류세 10만원 환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774호)
  1.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연 10만원을 한도로 환급해줍니다. 시행령은 경차 유류세 환급에 따른 대상 자동차 요건, 연간 환급 한도액(연 10만원), 유류구매 전용카드 발급절차 등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유류세 인하로 대형차 소유자 등 부유층에 주로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는 저소득층도 실질적으로 유류세 인하 혜택을 입도록 하고,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가계의 부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개정내용 다운로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