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판결의 내용
대상판결은 상장회사의 직원(이하 ‘피고’)이 그 회사(이하 ‘원고회사’)의 주식을 매도한 후, 원고회사로부터 정직처분을 받아 직원으로서의 신분 및 임무수행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주식을 매수한 경우 원고회사에 대해 증권거래법(이하‘법’)에 규정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정직처분일 이후의 매수분에 관한 한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법 제188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만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여 그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가 판시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2.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의의
근래에는 적대적 M&A가 실패하여 공격자가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나 적대적M&A 진행 중에 방어자가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상대방에 의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가 이루어지는 예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 60396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 36580 판결 등 참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비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당해 법인의 유가증권을 단기매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증권거래법상의 제도입니다.
법 제188조 제2항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요건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미국, 일본의 입법례와 동일하게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3. 이 사건의 쟁점과 대상판결의 의미
한편 법 제188조 제8항 후단은 “제2항의 규정은 ‘주요주주’가 매도ㆍ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주요주주의 경우에는 매도 시기와 매수 시기 모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었어야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임직원의 경우에 법 제188조 제2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매도 시기와 매수 시기 모두 임직원의 지위에 있었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왔습니다. ‘주요주주’의 경우와 달리 볼 경우에는 ‘임직원이 주식을 매수한 후 퇴임한 다음 매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도’하거나, ‘주식을 매도한 후 퇴임한 다음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경우에도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법 제188조 제2항의 문언상 임원 또는 직원이 매수 또는 매도의 두 시기에 모두 그 직책에 있어야 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고, 오히려 같은 조 제8항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대상자 중 ‘주요주주’에 대하여만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 제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만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여 그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매도거래 당시 직원의 신분이었음에 다툼이 없는 이상 매수 또는 매도의 두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신분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위 법문상의 요건은 구비한 것이어서 그 후 매수거래 당시 정직처분을 받아 신분상의 제한이 있었는지 또는 퇴직 등으로 신분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반환의무대상자로서의 요건에 관한 한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 대상판결은 이 문제에 관해 처음으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