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8863호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형화ㆍ겸업화ㆍ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정책과 감독집행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선진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의 설치(안 제3조)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ㆍ개정, 금융기관의 설립ㆍ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금융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금융위원회를 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ㆍ부위원장 외에 2명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한 심의ㆍ의결 기능을 내실화 하였습니다.

다.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의 분리(안 제29조제2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겸임하던 것을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