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62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제도의 도입, 납부기한 연장사유의 추가, 실질과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공개를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830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의 대상(안 제26조의2 신설)
(1)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가 허용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대상 세목,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대상 세목을 개인 납세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하고, 200만원을 한도로 하였습니다.
(3)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어려운 납세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안 제65조의4제15항 신설)
(1)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하되,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되,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사회적 감시 시스템을 통하여 명의대여에 의한 조세회피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기에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범위(안 제66조제6항 신설)
(1)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ㆍ국세추징명세 등을 국세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게 됨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명단공개일 기준 2년 이내에 3회 이상 세금을 추징당하였거나 추징세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단체, 명단공개일 기준 3년 이내에 허위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교부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단체 등을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하였습니다.
(3) 불성실기부금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 건전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통계자료의 제공(안 제67조 신설)
(1) 과세자료를 가공한 국세통계자료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세청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통계자료 제공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국세통계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세법의 제ㆍ개정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되,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국세통계의 정보 공개 확대로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고, 세법의 제ㆍ개정 시 세수효과 등 경제적 분석을 통한 심도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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