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에 대하여
중국 관련 업무를 하면서 많은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서 정통한 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분들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우기도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직도 중국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최근의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으로 중국 및 중국투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중국의 법률에 대한 해설이나 소개가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일반적인 투자환경에 대해 일부 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사항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이른바 꽌시에 대하여
중국에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꽌시(关系)”일 것이다. 중국은 꽌시에 의하여 모든 것이 좌우되며 꽌시가 좋은 사람을 만나 일을 풀어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는 중국이 아직도 공산당의 국가에 대한 지도가 관철되고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오해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아마 중국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일 것이다. 공산당의 국가에 대한 지도 역시 법령을 통해 관철된다. 중국은 개혁 개방이 상당히 진전됨에 따라 각 행정분야에 대한 법제가 정비되고 있으며, 법에 따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로서는 법령상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투자에 대해서 꽌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인다. 만일 편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꼭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꽌시를 통해 위법한 허가를 받은 경우 나중에 그러한 허가는 취소될 수 있으며, 투자금의 회수도 할 수 없어 오히려 처음부터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경우보다 더 큰 손해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아직도 법령상 중국은 행정청이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꽌시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일단 적법한 것을 전제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투자를 고려하는 경우 우선 해야 할 일은 그 투자가 중국 법령상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는 일이다.
2. 투자 회수와 관련하여
중국 투자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질문은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지 여부이다. 즉,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를 통해 본 이익을 합법적으로 중국외로 송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당연히 가능하다. 예컨대 기업에 대해 지분 투자를 한 경우에는 이익배당 또는 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의 방법으로, 대출을 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투자 환수가 가능하다. 즉, 중국법령은 중국내 투자(자금유입) 절차, 그 투자 환수절차를 완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법령상의 절차를 갖추는 경우 투자회수는 자유롭다. 다만,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익 또는 이자에 대한 조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였는지 여부이다. 어느 경우든 중국 투자에 대한 회수를 하는 경우 중국법령이 정한 조세를 납부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거쳐 송금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투자 회수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오해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처음부터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투자를 한 경우이다. 예컨대, 현재 중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려면 중국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남의 명의로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 그 사람이 부동산을 팔고 그 자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남의 말만 듣고 중국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그 투자금을 환수할 방법이 없게 된다.
둘째는 중국의 조세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이다. 즉,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우 투자금을 환수하려면 그와 관련된 조세를 모두 납부한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분투자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후 그 이익을 송금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 특히 청산을 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좀 복잡해 진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사회보험납부, 원천징수 여부 및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와 관련된 사항이다.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해석상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제법 있다.
결국, 원활한 투자 환수를 위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투자하고, 조세제도를 정확하게 알아서 성실하게 조세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최근의 법령의 변화에 대하여
아마 올해 2008년은 중국 투자 관련 법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올해 이미 제개정되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법률로 중요한 것만 들어도 물권법, 반독점법 시행, 신노동계약법, 기업소득세법 등이 있다. 하나 하나가 모두 중국 투자와 관련하여 큰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신노동계약법과 기업소득세법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고, 이로 인해 중국의 투자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지난 지평 뉴스레터에서 이미 간단한 설명을 한 바 있으므로 그 내용은 생략한다.
물론 이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이 어느 정도 악화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다만, 그 영향이 실제 그렇게 큰 것인지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노동계약법의 경우 과거부터 노동법을 준수해 온 기업이라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고, 기업소득세법의 경우 이미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도 많았고, 아직도 업종에 따라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물권법의 시행은 오히려 사인의 법적 지위를 강화시켜 주어 안정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 중국 투자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에 대하여 짚어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가로서 가장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중국 역시 “법에 따른 행정 및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만, 그 법은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 따라서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법적 검토를 좀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해야만 예측불가능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지평 / 중국팀 명한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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