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2053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1) 종전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민간이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민간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2) 이번에 동의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로써 민간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개정이유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세분 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강화하고, 관리지역 중 개발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에 공동차고지를 포함시킴(안 제2조).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인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시설에 포함시켰습니다.
(3) 도심 내 화물자동차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도로에의 불법 주차로 인한 도시미관의 훼손과 교통사고 발생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나.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설립 규제의 완화(안 제57조제1항 및 안 별표 20 제1호)

(1)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의 허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 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공장을 설립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공장설립이 어려웠습니다.
(2)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3) 개발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내에 소규모 공장의 설립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였습니다.

다. 민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요건의 완화(안 제96조)

종전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민간이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민간참여가 저조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의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로 완화함.

라.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안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

(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지역을 세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하지 아니하고, 관리지역에 대하여 개발가능용도인 계획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난개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2)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 중 건축규제가 가장 강한 보전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 대하여 건축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미세분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관리지역의 세분을 유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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