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2058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취득시 토지거래허가 필요

(1)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토지를 취득하면서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2) 이번에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부 외국인의 불건전한 투기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일부 외국인의 불건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외국자본의 내실있는 투자유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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