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8849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TV(IP-TV) 사업 허가제 도입, 오는 4월 시행

(1) IP-TV란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TV(지상파 방송, 케이블 TV, 위성 TV)는 채널수가 한정되어 있고,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내보내는(broad casting)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그러나 IP-TV는 무한대의 채널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시청자는 PC로 인터넷에 접속해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편리한 시간에 TV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TV방송의 주도권이 방송사나 중계업자로부터 시청자에게 넘어가는 셈이 됩니다.

(2) IP-TV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1. 제정이유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도입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세계적인 선도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정의 등(안 제2조)

유선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안 제4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사업권역(안 제6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하고,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일정한 기준에 충족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모든 방송구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해야 합니다.

라. 겸영금지 및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등(안 제8조 및 제9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업 겸영을 제한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외국자본 등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를 제한하였습니다.

마. 공정경쟁의 보장 등(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공정경쟁체제 구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시장점유율 제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이용자 보호,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바. 콘텐츠의 공급사업 등(안 제18조)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콘텐츠의 제작·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에 신고 또는 등록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거나 종합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사. 콘텐츠 동등 접근(안 제20조)

방송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요방송프로그램으로 고시하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전송사업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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