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소유한 자는 처음부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어 재건축에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재건축사업 시행자로서는 그에게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최고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하급심 사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조합 설립의 동의가 있은 때 비로소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의하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토지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므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소유한 자는 처음부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어 재건축에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하더라도 이에 대한 재건축사업에의 참가 여부의 최고는 불필요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자로서는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최고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항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장기간 철거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원인이 주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부동산의 시가 즉 매매대금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취하는 것 또는 부동산을 인수하는 것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매도인의 의무이행(부동산 소유권이전 및 인도)을 기대하기 곤란한 점,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로서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시가를 적극적으로 입증한 후 시가 상당의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함과 동시에 명도 및 철거단행가처분이나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인도 소송 등을 통하여 부동산의 점유와 소유권을 취득하여 철거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항에 규정된 ‘매도한 자’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자’가 아니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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