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소식

◇미국의 Private Equity Fund와 Hedge Fund의 수렴현상에 대한 고찰◇

미국 White & Case 뉴욕사무소에 International Lawyer로 근무하고 있는 이행규 변호사(6월중 지평에 복귀 예정)가 2008년 1월 『미국의 Private Equity Fund와 Hedge Fund의 수렴현상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에서 발간하는 Business, Finance & Law (BFL)에 발표하였습니다.

이글은 'Private Equity Fund와 Hedge Fund의 전통적 구분과 미국내의 수렴현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Hedge Fund 도입과 관련한 시사점' 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I. 머리말

II. PEF와 HF의 전통적 구분

III. PEF와 HF 수렴의 양상 및 원인

IV. PEF와 HF 수렴의 영향

V. PEF와 HF 수렴의 장애 및 한계

VI. PEF와 HF 수렴현상의 향후 전망

VII. 국내 HF 도입 및 PEF 규제 완화와 관련된 시사점

저작권 관계로 전문을 게재하지 못함을 양해 바라며, BFL은 시내 대형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