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는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는 단순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넘어 민법상 조합에 유사한 단체를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사업주체 중 1인과 공동사업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한 제3자는 공동사업주체 전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는 단순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민법상 조합에 유사한 단체를 결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들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체결 이전에 공동사업주체들 중 1인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공동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정하고, 그 법률행위에 기하여 제3자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권리를 그 공동사업에 이용하기로 하는 한편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는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민법상 조합에 유사한 단체로서의 공동사업주체들 전원이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동사업주체들 전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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