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에너지법(의견수렴안)의 내용과 입법 전망
‘에너지법’(의견수렴안)의 발표
2007년 12월 3일 중국에너지판공실은 ‘중화인민공화국에너지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2008년 2월 1일까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에너지법’(의견수렴안)의 작성을 위하여 2006년 1월 24일 국가에너지주도그룹판공실, 발전개혁위원회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에너지법 초안실무팀이 발족되어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중국 ‘에너지법’의 필요성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에너지의 소비와 생산에 있어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법, 석탄법, 에너지절약법 및 재생가능에너지법 외에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기본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별 법률로 규율하지 못하는 에너지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도 분산되어 에너지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에너지 전략과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에너지 전 분야에 걸친 관계와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에너지 기본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에너지법’(의견수렴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이번 ‘에너지법’(의견수렴안)은 총 15장 14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법’(의견수렴안)은 중국 에너지정책의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이 커서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각 사항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들이 제정되어야 구체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 및 에너지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에너지정책 변화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에너지원 수급시장에서의 입장 변경은 다른 나라들의 에너지원 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내적인 에너지 정책의 변경은 중국 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비용구조에 변경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에너지법’(의견수렴안) 중 중국 내 한국기업 또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 에너지 관리 부서 -
‘에너지법’(의견수렴안)은 국무원 에너지 주관부서로 하여금 전국적인 에너지 사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 이로써 폐지되었던 에너지부의 재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 에너지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제한 -
‘에너지법’(의견수렴안)은 국가안전 및 국민경제의 명맥과 관련된 에너지 영역에 있어서 국유자본의 지배적 주주권 행사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제16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 별도로 제정될 예정입니다(제111조).
- 에너지 기업의 구조조정 및 M&A 규제 -
‘에너지법’(의견수렴안)은 국가안전 및 국민경제의 명맥과 관련된 에너지 영역에 있는 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인수/합병(M&A)를 하는 경우 국무원 에너지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6조).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국무원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29조).
- 에너지 비축의무 -
‘에너지법’(의견수렴안)은 정부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에너지자원 및 에너지제품의 비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4조).
- 에너지 가격정책 -
향후 중국의 에너지 가격정책은 에너지의 종류에 따라서 차등적인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법’(의견수렴안)은 시장경쟁조건을 갖춘 에너지의 경우 시장조절 기능에 맡기고(제88조), 자연 독점이 이루어지는 에너지 수송 등에는 정부지도가격제를 적용하며(제89조), 신재생 에너지에는 격려형 가격정책을 취하고(제90조), 에너지 소모가 높고 오염이 심한 기업 및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형 에너지 가격정책을 취하는 것(제91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관련 세금 -
중국은 기존에도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에 적용되던 자원세와 휘발유, 디젤유에 적용되던 소비세를 부과해 오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법’(의견수렴안)은 에너지 자원세(제98조), 에너지 소비세(제99조) 등의 세금항목을 확대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법 절차
이번에 발표된 ‘에너지법’안은 의견수렴안으로서 향후 사회 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 인민대표회의의 토론을 거친 9개월의 심의 기간을 거치는 동안 다시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2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작업을 거쳐 작성한 만큼 ‘에너지법’안이 채택한 기본적인 원칙들은 수정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무법인 지평 / 중국팀 정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