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공정거래] 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소비자단체협의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기능 신설 등)◇

1. 개정 이유

소비자보호법의 개정(2003. 7. 29, 법률 제6946호)으로 소비자피해 및 불만의 처리를 위하여 소비자단체협의체가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수가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소비자·사업자 및 재정경제부 또는 시·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단체협의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단체협의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대상에서 금융·의료·환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제외하였습니다(영 제17조의2 신설).

나. 소비자보호관련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되는 관계부처의 장에 기획예산처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을 추가하였습니다(영 제18조).

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및  소비자단체협의체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단체와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를 담당한  기관 또는 소비자단체에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영 제36조의2 신설).

라. 제품의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품질보증기간의 기산일을 당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에서 3월이 경과한 날로 축소하였습니다(영 별표 1제4호마목).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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