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노동]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비전문취업의 체류자격을 갖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 등)◇

1. 개정 이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2003. 8. 16, 법률 제6967호)됨에 따라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갖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의 법정시행일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동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를 신설하며,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종전에는 선원법에 의한 선원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내취업요건을 갖추고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하였습니다(영 제3조).

나. 중소기업자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의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고, 그 후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영 제15조의2 신설).

다.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영 제22조제1항제3호).

라.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영 제23조의3 신설).

마. 육아휴직급여액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영 제68조의3제1항).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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