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저희 법무법인의 황승화 변호사가 한국상장사협회에서 발행한 상장협(2003 추계)에 기고한 글입니다.

◇현행 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Ⅶ. 금융지주회사법상의 문제점

1. 개 요


금융지주회사도 지주회사에 속하므로 일반적인 지주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가 고스란히 적용되며, 회사법, 세법, 도산법, 노동법 등 위에서 살펴 본 문제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는 점을 우선 밝혀 두고자 한다.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근거는 크게 보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와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자산운용의 건전성,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등)에 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에 기초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제력 집중의 방지 및 경쟁질서의 유지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기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할하는 복수 규제법, 복수 규제기관 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한 설립등의 인가주의(금융지주회사 설립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6조, 자회사 편입에 관하여는 제16조 내지 제19조, 해산이나 합병에 관해서는 제60조 각 참조),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구조 규제(제7조 내지 제13조 각 참조), 금융지주회사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한 지배구조 확보를 위한 규제(제38조 내지 제48조의3 각 참조),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의한 검사 및 감독(제49조 내지 제59조 각 참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복수 규제방식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상이하고 각 법률의 규제취지  역시 다르다는 점, 경제력 집중의 방지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틀은 공정거래법의 규율대상이라는 점에서 현행의 복수 규제체제가 반드시 불합리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하에서는 법의 규정체계 순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에 특수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금융지주회사법의 개별적인 문제점

가. 설립 인가요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요건을  정하고 있는데(법 제4조, 법시행령 제5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0조 및  <별표 1> “주요출자자 요건” 각 참조), 주요출자자의 “사회적 신용”을 인가요건(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 참조)으로 하는 것은 인가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 삭제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법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법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의 <별표 1>에 “사회적 신용” 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막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설립인가는 크게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구분되는데, 예비인가는 신청내용의 진위나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확인,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본인가의 가능성을 미리  심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거치도록 한 절차이며,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경우 본인가를 받는 데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예비인가신청  이전단계에서부터 금융감독원의 실무자들과 수시로 접촉하여 본인가에  이르기까지의 인가절차나 내용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되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이러한 실무협의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에 대한 규제의 핵심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이다. 동일인은 원칙적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지만(법 제8조 제1항 참조) 비금융주력자(이에는 공정거래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된다)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법 제8조의2 제1항 참조),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의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법 제44조 제1항,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각 참조)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내지 금융기관을 이용한 경제력 확대를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리원칙은 대형화·겸업화를 추구하는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완화라는 막연한 국민적  공감대를 추종한 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유로운 주식소유를 인정하되 금융지주회사의  건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벌계열금융기관은  자신의 이익을 그룹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하는 경향이 아직도 강하며, 재벌계 열금융기관의 부실계열사 지원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 그로 인한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험을  단순히 과거지사로 치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에 대한 특례

법 제정 당시에는 상법상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이하 “주식교환등”)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독자적인 주식교환등에 관한 규정(제20조  내지 제37조)을 두고 있었으나 2002. 4. 27. 법 개정시 모두 삭제되었다. 다만, 법 제62조의2는 주식교환등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특히 동조 제2항은 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주식교환등에 관하여 상법의 특례로서 상법상 주주명부의 폐쇄 공고기간인 2주(상법 제354조  제4항 본문 참조)를 7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에 있어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반대의사표시의 통지기간을 20일(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참조)에서 10일로 단축한  부분, 간이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반대의사표시의 통지기간을 2주(상법 제360조의5  제2항 참조)에서 7일로 단축한 부분,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을 회일의 2주전(상법  제363조 제1항 참조)에서 7일전으로 단축한 부분 등 대부분 주주권의 행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인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한다는 취지(법 제1조 참조)만 가지고 상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주식교환등에 관한 특례규정들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영역 제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법 제15조 참조). 여기서 경영관리업무란 ① 자회사 및 손자회사(이하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②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③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④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⑤ 기타 위에 부수하는 업무를,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란 ①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②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③ 자회사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사무지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법시행령 제11조 참조). 이처럼 법은 금융지주회사를 순수지주회사의 형태로만  허용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인 자회사의 업무영역에 대해 규제하는 것과 별도로 금융지주회사 차원의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방식의 현행 규제가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마.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인 금융지주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법 제40조 참조), 금융지주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법 제41조 참조). 금융지주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법 제42조 참조).  우선 사외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등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외이사의 수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  등을 달리 규율하고 있는데(동법 제191조의16, 동법시행령 제84조의23 제2항 각 참조), 금융지주회사는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이기만 하면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등에게 적용되는 증권거래법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사외이사 관련규정이 적용되는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법상의 사외이사 관련규정을 증권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법은 사외이사를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정의하고 있어 증권거래법상의 사외이사 개념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54조의5 또는 제191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항 참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그 해석상 미묘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즉, 통상  비상임이사의 개념으로 비록 사외이사로서의 자격이나 사외이사선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사 중에서도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데,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에는  상근이사가 아닌 자는 모두 사외이사로 간주되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과연 금융지주회사법이 이러한 차이를 의도하고 제정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회사의  기관인 사외이사의 개념을 법령별로 달리 규정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법상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증권거래법의 그것과 유사하기는 하나, 상장법인등의 해당 여부 및 자산규모를 묻지 않고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상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 역시 증권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소수주주권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라고 하여 상법과 증권거래법과 다른 특례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표 4>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비교

구  분

상  법

증권거래법2)

금융지주회사법2)

위법행위유지청구권(제402조1))

1%

0.05%. 단, 자본금 1천억원이상인 회사의 경우 0.025%

0.0025%. 단, 대규모 금융지주회사3)의 경우 0.00125%,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0.00025%, 대규모 은행지주회사4)의 경우 0.00125% 

대표소송제기권(제403조)

0.01%

0.00005%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3%

1%. 단,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0.5%

0.005%. 단, 대규모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0.0025%

주주총회소집청구권(제366조)

3%. 단,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1.5%

0.015%. 단, 대규모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0.0075%

업무검사청구권(제467조 제1항)

이사해임청구권(제385조 제2항)

0.5%. 단,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0.25%

0.0025%. 단, 대규모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0.00125%

감사해임청구권(제415조)

청산인해임청구권(제539조 제2항)

회계장부열람권(제466조 제1항)

0.1%. 단,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0.05%

0.005%. 단, 대규모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0.0025%,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0.0005%, 대규모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0.00025%

회사의 해산청구권(제502조 제1항)

회사정리개시신청권(회사정리법 제30조 제2항)

   10%

         

         

1) 이하 상법 조문이다.
2) 6월 이상 계속 보유를 요건으로 한다.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조원이상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회사를 2이상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참조).
4)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조원이상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회사를 2이상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참조).
5) 특례를 두고 있지 않다.

바. 자금조달 및 운용제한등

금융지주회사 역시 공정거래법상의 부채비율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이에 관해서는 앞에서 상론하였다. 금융지주회사는 주식소유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한을 받는데,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최근 분기결산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참조)에서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유가증권(당해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제외)에 투자할 수 없고(법 제43조 참조),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며(법 제46조 참조),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물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한한다)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제44조 각 참조).

이 중 5% 초과소유 제한규정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중의 하나인 동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와 그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반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배목적이 없더라도 5% 초과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비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5%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정거래법이 지배목적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의결권행사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 경우 그림자투표(Shadow voting)  즉, 비금융회사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법 제44조 제1항 단서의 괄호안, 제2항 각 참조).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에 대한 규제를 공정거래법에 비해 다소 완화해 준 것은 금융지주회사가 자금조달 및 운용에 있어서 금융감독위원회등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여유자금 운용의 자율성제고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소유 및  의결권행사에 대해서만 특례규정을 둔 취지는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사. 위험전이를 막기 위한 차단벽(Firewall)의 설치

법 제48조는 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와 일정규모(개별 자회사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의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 적정담보의 확보를  의무화(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며,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또는 자회사등 상호간에는 불량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등의 경우에는 제외), 공동광고 및 전산시스템등의  공동사용에 대한 기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자회사등 상호간의 위험전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① 자회사의 행위제한에 관한 문제는 개별 업법(業法)을 개정하거나 보완하면 충분하고, ②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과  총액출자제한에 관한 규정 및  상법상의 모자회사간의 상호출자금지규정과 중복되며, ③  이러한 자회사의 행위제한은 금융지주회사의 본래의 목적인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마당에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위험전이를 위한 예방책을 일괄 규정하는 것을 부당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중복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상법상의 모자회사관계는  모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의  겸업화에 따라 위험전이의 가능성과 경영위험의 증가 우려가 있고, 또한 이들 기관과  고객간의 이해상충 문제 및 불공정거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회사의  경영부실이 지주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객간의 이해상충 및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차단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48조가 금융지주회사법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 개인신용정보의 공유

법 제48조의2는 2002. 4. 27. 법 개정 당시 신설된 규정인데,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금융기관간에는 신용정보 등을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지주회사는 그 임원중에  1인 이상을 신용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금융기관간에 제공되는 신용정보  등이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과다한 공유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공가능한 신용정보 등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의 금융거래정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위 규정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4호를  포함시킴으로써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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