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저희 법무법인의 황승화 변호사가 한국상장사협회에서 발행한 상장협(2003 추계)에 기고한 글입니다.

◇현행 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Ⅵ. 지주회사의 조세문제

1. 지주회사 설립시의 세제지원


가.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

①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이하 조세문제의 논의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공통된다)를 설립하는 경우, ②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③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④ 내국법인 중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주식의 처분 시점까지 이연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52조의2 각 참조).

또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분할회사의 분할소득 및 분할회사 주주의 의제배당의 계산에 있어, 교부받은 지주회사의 주식은 액면가액(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으로 평가된다(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6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참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각호의 요건(제2호의 경우 전액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분할회사의 자산양도차익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참조).

나. 지주회사에 대한 추가 현물출자 등

가.항에 의하여 전환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전환은 제외)가 자회사 비율에 미달하게 소유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모든 주주가 교환에 참여 가능하고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참조).

다. 과점주주 취득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특수관계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참조). 그러나, 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 참조).

라. 증권거래세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양도되는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위 가.항 ④의 경우 에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4호, 제16호 각 참조).

마. 문제점

우선, 금융지주회사법 제20조와 제31조의 규정은 상법 규정과의 중복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이러한 폐지된 법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와 증권거래세 면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6호)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제20조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동법 제31조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있어 증권거래세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의미가 없는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의 방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시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지주회사 운용과 관련된 세제

가. 이중과세조정 제도

지주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 수입배당금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입금 이자 등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18조의2 참조).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출자한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의 100%,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80%(상장법인등의 경우 40%)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의 80%,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초과 80% 이하(상장법인등의 경우 30% 초과 40% 이하)를 출자한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의 60%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이 적용되고, 투자비율이 50% 미만(상장법인등의 경우  30%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법인과 같이 수입배당금액의 30%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각 참조).

그리고,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결납세제도에 의한 이중과세조정도 가능할 것이다.

나. 문제점

이중과세의 조정과 자회사의 지분율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자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모두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정부는 현재 100% 완전자회사에 대해서만 연결납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 100% 자회사에 대하여  수입배당금액의 전부(차입금 이자 등은 차감될 수 있음)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므로  연결납세제도에 의한 이중과세조정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계는  현재 완전자회사에 대해서만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를 지분율이 50%이상인 경우까지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표 3> 연결납세제도 적용요건 비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지분율 요건(%)

80

75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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