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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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의 황승화 변호사가 한국상장사협회에서 발행한 상장협(2003 추계)에 기고한 글입니다.
◇현행 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Ⅴ. 도산법상의 문제점
자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자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이전되고(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참조), 자회사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여야 하므로(동법 제221조 제4항 참조), 자회사의 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기존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는 종료된다. 이것은 지주회사가 주주로서 자회사의 부실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문제는 지주회사가 도산한 자회사에 대한 채권자 지위를 겸하고 있을 경우 지주회사의 채권에 대해서도 민법상의 일반원칙인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미국에서는 판례법상으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권자로 등장하여 이들이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는 경우에 모회사의 청구를 자회사의 다른 채권자의 청구에 종속시켜 버리는 종속이론(Deep Rock Doctrine)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회사정리법 등 도산관련 법률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정리회사에 대한 지배주주나 지배회사의 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열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통설과 실무의 태도이다. 현실적으로도 일반 정리채권자들은 정리계획에 따라 자신들의 권리가 감면되거나 유예되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지배주주의 정리채권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지배주주의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경우 정리계획의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지배주주의 채권을 어느 한도까지 차등취급할 것인가이다. 지배주주가 정리회사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정도, 채권의 발생 원인, 다른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권리변경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서울지방법원의 실무례에는 채권의 전액 면제를 규정하거나 일부 채권은 면제하고 잔여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식으로 규정하여 정리회사의 자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형태로 정리계획안을 작성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경영 지배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자회사의 부실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로는 자회사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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