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저희 법무법인의 황승화 변호사가 한국상장사협회에서 발행한 상장협(2003 추계)에 기고한 글입니다.

◇현행 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Ⅱ. 공정거래법상의 문제점

1. 개 요

공정거래법은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동법 제1조 참조)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에 대한 신고의무(제8조 참조),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제8조의2 제1항 참조),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무(제8조의2 제3항 참조) 등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에서 재계와 공정거래위원회간에 종래 주로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 바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이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지주회사의 행위로는 ① 순자산액(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제8조의2 제1항 제1호, “부채비율의 제한”), ②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당해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양자를 합하여 “상장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동항 제2호, “자회사 지분율의 제한”), ③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동항 제3호, “지배목적 소유행위의 제한”), ④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금융지주회사 외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동항 제4호, 제5호,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의 동시소유 금지”), 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동조 제2항, “손자회사의 원칙적 금지”) 등이 있다.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앞서 이러한 행위제한 규정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건설사업에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甲지주회사는 건설자재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乙과 함께 비상장법인으로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丙사의 구주  50%를 취득하고자 한다. 丙은 丁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 경우 甲과 乙의 각 지분취득비율을 10%, 50%로 할 수 있을까? 그 역은 어떠한가?  그리고 乙 단독으로 50%를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두 번째 경우 만 공정거래법상  허용된다. 먼저 관련규정들을 가려내어 살펴 보면서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 보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주회사 관련규정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甲과 乙이 합하여 丙사 발행주식총수의  60%를 출자하는 경우 다른 최다출자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丙사는 지주회사인 甲의 자회사가  된다(법 제2조 제1의3호, 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참조). 그런데  지주회사인 甲은 비상장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므로 甲이 적어도 50%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경우는 甲이 50%를 취득하므로  甲의 입장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 乙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그런데 당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일반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예외조항(법 제8조의2 제2항 참조)에 따라 이 경우는 허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甲과 乙이 丙의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엄밀히 말해 丙이  甲의 자회사는 아니지만, 乙의 주식취득과 丙의 자회사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의 경우, 丙은 甲의 자회사가  아니다. 지주회사가 전혀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회사를 자회사로 인정할 수는 없다. 자회사인 乙은  원칙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지만, 그 다른 회사의 사업이 자회사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법 제8조의2 제2항, 법시행령 제15조의5 각 참조). 건설자재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乙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丙간의 사업의 관련성은 인정된다. 乙의 입장에서 丙은 乙이 필요로 하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용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법시행령 제15조의5 제2호 참조)으로 인하여 丁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丙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개별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다만,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의 동시소유 금지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을 검토하면서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한다.

2. 부채비율의 제한

부채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지주회사가 차입금으로  과도한 계열기업 확장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통해 설립·전환된 경우,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증가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설립·전환일부터 1년간은  부채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참조).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지주회사, 특히 일반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규제하지 않고 있어 우리와 대조를 이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한 보고서에 의하면 재계는 부채비율 제한조항으로 인하여 계열 사를 자회사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주식 취득비용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부채비율의 완화 또는 폐지 및  부채비율 예외적용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주요 선진국의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GE와 GM의 부채비율은 각각 800%와 1,500%이며, 독일  Daimler Chrysler의 부채비율은 432%에 이른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부채비율은 고객이 맡긴 돈이 모두 부채로 계상되어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금융자회사를 포함하여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의 수치라는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지주회사  하나만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상의 현행 규제요건과는 다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옳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정거래법개정안 역시 부채비율 제한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되, 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3. 자회사 지분율 제한

한편, 자회사 지분율 제한을 둔 취지는  지주회사가 낮은 지분율에 의하여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그 지배가능범위가 확대되어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고 있는 재벌의 소유관계를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투명한 소유관계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상장자회사 편입요건에 의하면 삼성전자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대략 3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재계는 이 규정에 대해서도 현행 최저 지분율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지주회사가 최대주주이면서  자회사의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 자회사로 편입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손자회사의 원칙적 금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 사의 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법 제8조의2 제2항 참조). 이는 부채비율 제한 등을  받지 않는 자회사를 이용하여 문어발식 계열확장을 시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당해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두는 것은 허용된다(법시행령 제 15조의5 제1호 참조). 사업내용의 관련성은 손자회사가 ①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 ②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등의 역무의 제공, ③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한 제품의 생산·판매, ④ 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등의 공급, ⑤ 기타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나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른 회사(증손자회사가 된다)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과   관련한 다른 규정들은 대개 금지되는 행위를 열거하면서도  지주회사 설립  또는 자회사 편입 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법위반 사항을 치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손자회사 금지조항에는 이러한 유예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여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개정안은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가 된 날로부터 2년간은 소유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개정안 제8조의2 제3항 참조).

5. 소 결

경제력 집중의 가능성을 이유로 줄곧  금지되던 지주회사가 구조조정 및 투명경영의 수단으로 허용된지 얼마 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현행 규제의 큰 틀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부채비율 요건을 폐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외국의 부채비율 제한규정을 따라 가는 것이 글로벌화, 선진화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별로 지주회사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기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의 완화문제는 외국의 규제례, 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방안, 상장법인등의 평균부채비율 등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만, 현행 규정은 최저지분율을 산정할 때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포함시켜 전체 주식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자회사의 경영지배에 참여하지  않는 우선주는 전체 주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표 2> 지주회사 설립요건 비교
 

미국

일본

독일

부채비율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자회사 지분율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채무보증 해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금융․비금융 자회사 동시보유

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 자회사 소유금지

불가능

제한없음

손자회사 설립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연결납세제도

가능

가능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제도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지주회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오다가,  최근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의 특징은  우선 지주회사의 지배력 확장 억제를 위해 부채비율 제한, 자회사 지분율 제한 등 규제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에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①  지주회사 전환시 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이 인정되는 전환유형을 현행의  현물출자,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 자회사의 주식가액 증가 외에도 포괄적 주식의 교환·이전, 자회사 주식 외의 자산감소  등을 추가하고, ② 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손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처분유예기간을 신규로 인정(2년)하며, ③ 비상장 합작자회사에 대한 최저지분율을 30%로 내리고, ④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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