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20372호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공청회 도입

지난 2007년 5월 17일에 개정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 시행령은 행정청이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 전자공청회의 제목ㆍ실시기간ㆍ주요내용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청은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행정청은 전자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반영결과를 해당 전자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일반 국민들이 보다 활발하게 국민의견 수렴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주요내용

가. 전자공청회 실시방법 등(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행정청이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전자공청회의 제목ㆍ실시기간ㆍ주요내용 등을 미리 알려주도록 하고,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인터넷주소에도 같은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들이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통지(안 제22조)

공청회 또는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고 일반 국민들이 보다 활발하게 국민의견 수렴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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