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청회 도입
지난 2007년 5월 17일에 개정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 시행령은 행정청이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 전자공청회의 제목ㆍ실시기간ㆍ주요내용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청은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행정청은 전자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반영결과를 해당 전자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일반 국민들이 보다 활발하게 국민의견 수렴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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