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367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규모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제외
종전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동 시행령은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지주회사만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소규모 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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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인가요건으로서 자산총액 기준 신설(안 제3조의4 신설)
종전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자산총액의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지주회사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나.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관계 설정 요건 신설(안 제5조의4부터 제5조의7까지 신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한하여 국내 금융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도록 하고, 다른 국내 계열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공여, 주식소유의 건전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설정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다.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 요건 구체화(안 제13조제1항제4호나목 신설, 안 제15조제1항제1호 등)
금융지주회사가 외국 자회사의 최다출자자이고, 해당 외국 자회사에 대하여 부당한 제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하며 해당 외국 자회사의 경영을 관리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손자회사의 주식소유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회사와 동일업종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을 금융업 전체로 확대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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