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377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제정
(1) 지난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 건축, 리모델링, 토지조성 등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동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과 등록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이거나 연간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때에,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인 때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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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안 제3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이 되는 부동산개발의 규모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하였습니다.
나.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안 제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 출자금 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그 밖에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과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및 경력(안 제9조 및 별표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외에 건축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전문인력, 금융기관의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 종사자 등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에 추가하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인력별로 일정 기간의 경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안 제10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대학, 부동산개발 및 관련 분야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등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교육과정에는 부동산개발 관련 법률ㆍ조세 및 회계, 부동산개발 사례분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되 전문인력의 자격분야별로 해당 자격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시간은 60시간 이상 8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ㆍ광고기준 마련(안 제12조)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공동사업 추진 여부 및 공동사업주체,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4조, 제24조제8호 및 제25조는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3. 제정내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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